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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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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위 이기면 400만원 갚율게”
폭행협박 20대의 최후
손재호 기자
입력 2025.10.09. 오전 7.4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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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싸위 이기면 빌린 돈 400만원올 갚켓다며 지인
올 불러내 폭행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름 선고받안
다:
복협박 등), 상해, 폭행 등 현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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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올 선고햇다
A씨는 지인인 B씨가 빌려준 돈 400만원올 갚으라고하
자
‘맨손으로 싸우분 격투기로 나름 이기면 돈올 갚켓
다”며 부산 구포역으로 불러번 후 B씨틀 폭행해 전치 11
주의 상처v 입히 형의름 받흔다.
A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고소 취하루 목적으로 B씨
에게 현박울 일삼은 형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 후 정
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질책햇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