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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 횡령. 회사 경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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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회스돈 25억 원 빼돌려 부동
산 매입 형의 경리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5.07.06. 오전 11.32 . 수정2025.07.06. 오전 11.42
기사원문
김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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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 3부논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3년 8
월까지 김포의 한 기계 제조 도매 업체에서 경리로 근무
하여 96차례에 걸처 회사돈 25억 8천여만 원을 빼돌려
부동산 매입이나 생활비 등으로 손 형의로 기소된 46살
여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올 선고햇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회계업무릎 총팔하는 권한올
이용해 거액올 형령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등 죄질
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올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
습올 보이고 피해액 중 상당 부분올 직접 지급 나머지는
대물변제하기로 한 점 등올 고려햇다”고 양형 이유름 설
명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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