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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삼립 생산라인서 ‘인체 유해’ 절
삭유 용기 발견 . 경찰 수사
입력 2025.06.16. 오후 4.07
수정 2025.06.16. 오후 407
기사원문
강영훈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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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사망사고 현장서 나와 . 제빵공정에 공업용
운활유 사용여부 확인중
경찰 해당 용기 내용물 국과수 감정 의회…SPC “식
품용 운활유만 사용”
(시흥-연합뉴스) 강영훈 권준우 김술 기자
=
지난달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운활 작업올 하던 근로자가 기계에 끼
어 숨지논 사고와 관련 제빵 공정에 공업용 운활유가 사
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 경찰이 수사 중이
다
경찰은 사고 당시 사망 근로자가 소지하고 있던 운활유
용기가 시중에 판매 중인 금속 절삭유 용기와 동일한 것
올확인하고 이 용기와 내용물올 확보해 감정올 하고 잎
다:
D사의 금속 절삭유는 인터넷에서 3천~4천원에 구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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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용량은 470m0가랗이다 용기 걷면에는 제품
용도와 함께 주의 사항으로 ‘음입하지 않도록 주의’라는
등의 경고문이 적혀 있다
경찰은 제빵 공정에서 금속 절삭유 사용 여부름 확인하기
위해 사망한 A씨가 사고 당시 소지하고 있던 금속 절삭유
용기름 공장 축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
구원에 감정올 의있다. 아울러 용기 안에 담겨 짓던 액
체 상태 내용물과 포장 전 후 상태의 빵 여러 개틀 각각 수
거해 국과수에 감정 의리있다.
공장 혹은 용기만 금속 절삭유 용기름 사용햇올 뿐 안에
담긴 내용물은 인체에 무해한 식품용 운활유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적다:
이들이 제빵 공정에 사용햇다고 밝인 운활유는 수입산 식
품용 운활유인 L사의 제품으로 알려적다
식품위생법 4조는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잇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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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그럴 염려가 잇는 식품올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 가공 소분 진열하는 등의 행위틀 금지하다고 규정하
고 있다.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철가돈 식품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올 해칠 우려가 잇는 식품 역
시 마찬가지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제빵 공정에서 금속 절삭유 용기름 사
용한 자체만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벌
칙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7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와 관련 SPC는 연합뉴스 질문에 “해당 설비(스파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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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 건베이어)논 자동장치틀 통해 주요 구동 부위에 식
품용 운활유름 주입한다”며 “운활유가 문는 부위에는 제
품이 당지 않도록 차단하는 장치가 설치되 있다”고 설명
햇다:
또 “제빵 공정에서 (금속) 절삭유는 사용하지 안분다”며
“사망한 근로자가 어떤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쾌논지
논 수사로 규멍월 것으로 생각하다”고 덧붙없다:
사람 생명도 신경 안쓰는 곳인데, 과면 윤활유는
공업용 윤활유 들어간 빵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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