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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힘 오늘 여조결과시 적용될 특례사항 (상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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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 힘은 당헌 74조2항에 따라 이런 로드맵
올 추진한다고 설명햇다. 이논 대통령 후보자 선
출에 대한 특레조항으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울 선관위가 심
의하고 비대위 의결로 정할 수 있다는 조랑이다.
신동육 수석대변인은 전날 이 조함올 적용해 당
대선 후보릎 바꿀 수 있냐는 질문에 “거기까지는
너무 나가지 말라”고 선올 그없다.
그러면서도 “(여론조사가) 51대49로 결론난 경
우와 70대30으로 결론난 경우는 다름 수 있다.
‘상당한 사유름 몇 대 몇으로 볼 것인가 해석은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햇다.

해석에 따라

한덕수 51% 김문수 49%

한덕수가 2% 앞서므로 상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후보 교체는 정당하다

땅땅땅 결론 낼듯

한덕수가 %앞서면 앞설수록 상당한 사유는 점점커짐

ㅋㅋㄲ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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