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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18세 남학생’과 성관계로 합의본 ’23세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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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에서 23세 여성 운전자가 자신의 승용
차흘 운전하다가 18세의 남성 보행자와 부딪히
눈 사고가 발생있다.
순천 경찰 교통사고 조사계에서는 사고름 접수
햇으나 운전자루 처벌하지 못햇는데 이유는 둘
이 이미 성관계로 합의틀 보앗기 때문이없다.
남자는 ‘민형사상 책임올 문지 않고 모든 사고
책임도 보행자에게 있다 ‘라는 각서클 손 상태옆
다고 한다.
남자는 교통사고로 다리에 부상울 입없지만 그
상황에서도 여자의 승용차에서 성관계름 가져
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운전자가 사고름 맨 것은 틀
림없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과실로 인정하고 합
의름 복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없다고 밝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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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구
itpos biz
cowII
합리자수 7099 공가
평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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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18세 남학생 과 성관계로 합의본
’23
세 여성’
2019년 10월 23일
18세 남학생 과 성관계로 교통사고 합의 본 ’23세 여성’
전남 순천에서 23세 여성 운전자가 18세 남학생올 차로 부
뒷치는
사고가 발생하엿다
여성은 경찰에 사고름 접수햇으나 운전자루 처벌하지 못햇
다:
이유는 둘이 성관계로 이미 합의틀 보앗기 때문이다.
남학생은 교통사고로 다리지 다치는 부상울 입없지만 병원
도안 가고
여성과 성관계름 거짓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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