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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14분
<그맛 머리 손질 못하면 근 병이라도 납니까?>
교정당국과 법무부는 국민의 분노가 들리지
안습니까? 법무부 태도는 변한 게 없없습니다. 그간
피정구인에게 제공되어 온 황제 출장 스타일림
서비스도 여전합니다.
수인번호 0070 운석열 피고인을 법과 원칙대로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처우하는 게 그렇게나 힘듭니까?
형집행법상 부분 가발을 포함한 장신구논 엄격히
금지되고 스타일림올 허용할 법적 근거는
전무합니다.
지난 21일 현재 탄핵심판 변론에 처음 나타난
피청구인은 머리에 한껏 힘흘 준 모습이없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공수처는 피의자 운석-에 대한 일반
접견올 금지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 설명대로 대통령실이 섭외한 일반인
스타일리스트가 머리 손질올 해끗다면, 이논
형집행법 제41조 제기항 위반에 해당되니다 법올
우습게 아는 평소 습관대로 대수롭게 넘긴 그맛 머리
손질이없는지, 이후 현재에 출석할 때마다 소위 봉이
잔뜩 들어간 그의 머리는 한껏 부풀어 있없습니다:
별도로 추계한 출장 스타일림 서비스 1회
금액(대통령실 인근 A미용실 12만 원, 구치소 인근
B미용실 70만 원, 현재 인근 C미용실 70만 원)은
대략 10만 원 선으로 추정되니다. 메이크업이
추가되다면, 금액은 2배로 -니다. 피청구인이 다섯
차례 현재에 출석하다 발생한 스타일림 비용은 누가
어느 기관이 지불햇습니까?
대통령실이 대륙있다면 권한행사가 정지된 자의
편의에 국고금올 유용한 셈입니다. 경호 업무와는
무관한 스타일림 비용올 경호처에서 지급t어도
문제입니다. 국고금 형령과 직무유기 협의에
해당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님니까?
내란 수괴 피고인이 직접 지불햇어도 규정
위반입니다 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상 보관금
소위 영치금은 7일 2만 원 한도에서 음식 구입에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도 의류
침구 . 약품
일상용품
도서 등의 구입비용으로 용처름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논 스타일랗이 대통령실 요구엿다며, 구체적
내용올 함구하고 있습니다. 직무가 정지원 자에게
대통령실이 편의블 보싶다면 이는 헌법 65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 아니켓습니까? 국민들은
피가 끓어 분노의 감정올 억누르며 탄핵심판올 보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 피고인은 스타병에라도 걸린 겁니까?
스타일림 없이는 외부 노출도 힘든 피정구인의
행태와 이틀 용인한 교정당국의 위법적 결정에
반드시 책임올 문젯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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