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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부당 내부거래’ SM그룹 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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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부당 내부거래’ SM그룹 현장 조사
입력 2025.02.11 오후 2.35
기사원문
배상운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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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까지 현장조사 지속 전망
SM그룹 부당 지원 행위 다수 계열사 조사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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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내부거래 혐의로 재계 서열 25위인

SM

그룹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해운과 건설업을 하고 있는

그룹이 계열사 간에 진행된 내부거래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위반 정황과 단서를 잡고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는 10일부터

그룹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이틀째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그룹이 계열사 간에 부당한 내부거래를 진행했다고 보고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조사는 이번 주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그룹의 부당 지원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당 지원행위는 계열사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이 되도록 자금·자산 등을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을 뜻한다. 부당 지원행위는 독립된 기업 간에도 발생할 수 있으나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이뤄지는 게 대부분이어서 부당 내부거래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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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그룹
SM GROUP
S뉴i그룹
국가
대한민국
업종명
건설부문 해운부문 제조 서비스부문
창업일
1988년 1월 8일 (37주년) [1]
회장
우오현
기업규모
대기업
자산종액
17.1조 원 (2024년 5월 기준)
재계서열
30위
슬로건
과감하고 담대한 실용적 가치창조 그룹
아파트
우방 아이유월
브랜드
경남아너스발
본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억로 30, 신촌민
소재지
자역사

엔터 아님. 연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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