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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 위반 (탄핵 사유)
전쟁 소요사태 등 비상사태 아남에도 계업 선포
헌법 제77 조(계업) 위반
계험 선포 후 국회에 즉시 통보하지 않음 + 헌
법 제77조 위반
오히려 국회의원 체포 시도 > 민주주의 원칙 정
면 위반
포고령 1 호 발표 (헌번에 위배되는 조랑 포함)
>
기본권 침해
이런 조치논 대통령이 헌법올 준수해야 한다는 헌법
제66조 2항(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올 명백히 위반
한 것입니다. 따라서 탄책은 100% 인용월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형사 처벌 (내란죄 성립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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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87 조(내란죄)에 따르면
국토틀 참절하거나 국런올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
한 자는 내란죄가 성립하다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에 처한다
여기서 ‘국헌 문란’은 헌법올 파괴하는 행위틀 의미합
니다:
국회 기능울 정지시키고 국가 권력올 장악하려
함 + 내란죄 적용 가능
현법상 절차름 무시하고 계임올 선포함 > 헌법
질서 파괴
만약 대통령이 이 모든 행위틀 의도적으로 지시햇다
면 형범상 내란죄로 처벌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론: 탄핵과 처벌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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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명백한 헌법 위반과 권력 남용이 확인된 이상,
1.
헌법재판소는 탄책올 인용할 가능성이 높고
2
형사적으로도 내란죄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정치적 논란이 아니라 현정 질서클
위협하는 현정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2찍 악마 씹쌔끼들아 제목보고 설레였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