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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55경비단, 관저 출입 허가 안 해…공조본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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눕데 , 태세 ,
의지
제 5 5 경 비 단
수신 고위공직 자범죄수사처장 ( 수사3부장)
(경류)
제목
[55경비다] 수사U조요청 ( 보호구역
큰입허기 요성) 회신
관련근거
가 .
고위공식가법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 조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함( 수사와 피요한 조사)
형사소승법
제200조의2 제 (항( 영잖에 의한 채포)
형사소승법
제25조 제(함 및 세2함( 알수 ,
수색 , 건즘)
서울서부지방법원 체포영장
제225 185호
수색임장 체2025-186호
공수처 수사3부-9712023.7,74) 수사럽조요청 ( 보호구역 출입히가 요청)
뭐 관련근거에
의거
귀 기관메서
요청하신
‘협조요점( 보호구역 출입어가 오청)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컵니다
수사업조른
오청하신 지억은
‘군사
시 및 군사시선 보호법)
에서
점한 군사시설
보호구먹이면
동시에 국가보안시섬
검호구역으로지점되어
우리 기관예서답독으
로 출입예 대한 승인이 제한답다’
따라시 대통령 경보저 집입중인 담당부서에
추가
죄인 출이승인이 필요함은
안내 해 드렵너다
5 5 김 비 단 잠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96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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