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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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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냄새 나요” 쫓지 보고 고등
학생 뺨 때린 50대 집유
입력 2025.01.10. 오후 2.47
수정 2025.01.10. 오후 2.55
기사원문
김진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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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자료 사진
자신의 집 현관문에 담배 냄새가 난다며 따지는
내용의 쪽지름 보고 윗집올 찾아가 고등학생울 폭
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 유예륙 선고받앗
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제9단
독강태호 판사는 폭행 형의로 기소된 A씨(54)에
게 징역 7년에 집행 유예 3년올 전날 선고있다.
강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 관찰과 함께 폭력 치
료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있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전 70시50분좀 인천
부평구의 한 공동 주택에서 윗집에 사는 B군(78)
의 뺨울 때리는 등 폭행한 현의로 기소되다. A씨
눈 자신의 집 현관문에 ‘집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난
다’라며 따지는 내용의 쪽지가 붙어 잇는 것올 보
고 B군이 씻다고 생각해 윗집에 올라간 것으로 조
사5다 그는 폭력 범행올 저절러 집행 유예 기간
이없런 것으로 전해적다
강 판사는 “A씨는 집행 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
올 저지른 데다 B군의 용서클 받지 못햇다”라면
서도 “피고인이 범행올 인정하고 잘못도 시인햇
다 B군이 상해틀 입지 않은 점도 고려행다”라고
양형 이유름 밝혀다:
김진육 기자(reality@kmib.cokr)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6572154&code=61122012&cp=n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