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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군단 모 부대 대령이 근무 중인 용사 쳐 놓고 한 마디 없다가고소 당하니까 사과문이랑 합의금 십만원 준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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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단장과의 대화HOME > 부대소개 > 군단장소개 > 군단장과의 대화
(2)단결! 개인적인 고충이 있습니다.
(3)사단 제5보병사단 제35보병여단
(4)단결! 5사단 36여단 3대대에서 복무중인 병장
(5)다름이 아니라 지난 2월 경 5군단 예하 신교대 감찰과정에서 5군단 감찰 실장 먼 “대령으로 부터 영내 폭행을 당해 군사경찰 수사관의 도움을 받아 국선변호사를 선임, 소송을 진행중 입니다.이후 고소인으로부터 수차례 합의 제의가 들어왔고 매번 거절하였으나,
(6)전역 후 해외 출국을 하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건을 일단락 하고자 합의 조건을 들어본 후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
(7)이에 안” “대령은 저에게 합의금 1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8)관련 법률을 찾아본 바. 군내 상급자 하급자 사이의 범죄는 권력의 특수성으로 합의가 성립되지 못한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 사실을 고려해 창작한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9)저는 전임 군단장님께 앞서 문의를 드렸었고, 고소인은 그 행위를 후회하고 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0)하지만 사건 당일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고, 고소가 진행되고 나서야 아래 첨부한 사과문을 받았으며,정작 합의를 하고자 하면서 제시하는 금액이 10만원이라는게
(11)아래 사과 글이 고작 10만원 짜리 악어의 눈물인지,
(12)사회에서 사람을 쳐도 더 큰 합의금을 내는것이 일반적인데 제가 동물만도 못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13)합의가 있어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 무시받는 기분이 들고 답답한 심정입니다.병장 월급 100만원이라고 사람을 10 대 칠 수 있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14)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단결!
(15)답변 제목답변 일시등록자
(16)군단 제5군단 군단장실
(17)어떤 경위가 있었는지는 군단 법무실장으로부터 보고 받았습니다. 전후사정과 관계없이 군단의 참모가 행한 행동으로인해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해 군단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18)가장 문제시하는 것이 안대령의 진정한 사과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요? 안대령이 다시한번 만나서 진정한 사과를 표하고 합의와 관련한 조건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해보려 하는데 어떤가요?
(19)진행상태 : 처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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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소인께 드리는 사과의 글
(2)저는 지난 2. 14. 발생한 일에 대하여 사과를 드리고자 이 편지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3)먼저, 저의 행위로 인해 고소인께서 겪으셨을 심적 고통과 마음의 상처에 깊이 사과드립니다.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이행해야 할 직책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가장이자 또래의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날 저의 행동에 대해 사과를 드립니다.
(4)당시에는 제가 직무를 열심히 수행해야 한다는 생각에만 치중해 있었고, 최근 지휘관및 상급부대에서도 용사들 두발정리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무의식적으로 격앙되어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급부대 점검관으로서 해야 할 언행이 있고, 아닌 것이 있는데 그날은 제가 의욕이 너무 과한 나머지 격앙되어 주변을 바라보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5)상급부대 근무하는 고위직 장교로서, 또 한참이나 계급이 높은 사람으로서 용사를 상대로 또 그 자리에 있는 대대장을 비롯한 초급 장교들이 있는 앞에서 스스로의 위신과 체면을 깎아내리는 언행을 한 것에 대해 너무나 후회스럽고, 또 그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심적인 충격을 받았을 당시 현장의 모든 간부와 용사들에게도 미안한마음뿐입니다.
(6)사실 그동안 저는 이와 유사한 피해 사실을 신고받고 후속 조치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숱하게 많은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제가 이런 가해자의 입장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은 정말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신고된 많은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스스로최소한 나는 최신 병영문화 트렌드는 읽고 있고 비록 융통성은 없는 사람이지만 꼰대는 아니라고도 생각했었습니다.
(7)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스스로 오만하고 자만했음을 깨닫게 되었고, 군복을 입고 생활해 온 지난 34년 간의 군생활을 되돌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지난 34년 간의 군생활에서 행여나 나의 언행으로 인하여 심적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또 있지는 않았는지 통절히 반성도 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군인이라 자부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로 인해한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그동안의 군생활에 대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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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위 계급의 장교로서, 또 악폐습을 근절하여야 할 직책에 있는 장교로서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 너무나 한심스럽고, 또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오게 된 것은 모두 전적으로 저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그에 따른 응당한 처벌은달게 받을 것입니다.
(2)마지막으로 같은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으로서, 그리고 또래의 자식을 키우고 있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로 인하여 고소인께서 받은 억울함과 부당함,그리고 그 외의 피해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고, 전역하는 그 순간까지 건강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군 복무를 무사히 마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제가 일순간의 감정조절을 못하여 격앙된 상태에서 과오를 저질러 이러한 상황을 초래하기는 하였으나,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아들 같은 용사들에게 항상 감사하고 든든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성실히 군 복무하고 전역하는 고소인을포함한 용사들이나 간부들이 저로 인하여 군에 대하여 안 좋은 이미지나 인상을 갖지않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3)고소인께 심적, 육체적 고통 및 마음의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4)피고소인 대령 안
사람 때리고 합의금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