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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라여 결혼하자더니: .” 1
2억 가로천 40대 일용직 근로자
신재우 기자
입력 2025.70.09. 오후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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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정내부 연합뉴스
재력가 행세름 하여 여성에게 접근해 12억원이 넘는
거액올 챙긴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되다.
대전지법 제구 2형사부(감병만 부장판사)눈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현의로 기
소된 A(48) 씨에게 징역 6년올 선고햇다고 8일 밝혀
다:
A씨는 소개팅 애플리켜이선올 통해 만난 여성 B씨에
게 자신올 유력 사업가라고 소개해 환심올 산 뒤 결혼
할 것처럼 속여 2027년부터 2024년까지 8억5000
여만원올 챙긴 현의로 재판에 넘겨적다. 이에 더해 B
씨 명의의 신용카드 4억900만원 상당울 손 험의도
받흔다.
A씨는 “회사에 돈이 묶여 있는데 회사 일이 마무리되
((
면 돈올 갚5다”라거나 “결혼할 사이니까 신용카드
틀 빌려달라” 등의 이유름 대려 피해자지 속엿지만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없고 자녀가 있는 기혼자인
것으로 밝혀젓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올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
틀 보이지만 이득 금액이 12억원가량으로 범행 규모
가 매우 크고 기간도 길다” 며 “피해자지 적극적으로
속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잇고 일부분 이 사건과 범행 수법이 유사해 재범 위험
성이 커 보이는 점 등올 고려있다”고 판시있다:
신재우 기자(shinzroo@munhwa.com)
법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41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