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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따지자 ‘ 이웃에 끓는 식용유 끼없은 60대
정의진 기자
입력 2025,10,04 오전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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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법정[연합뉴스]
번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특수상해 특수협박 현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올 선고햇다고 4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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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소음올 틈고 찾아온 이웃 주민 B씨에제 욕설올 한 뒤 끓는 식용유름 뿌려 약 6주간의 병
원 치료가 필요한 2~3도 화상올 입게 한 현의로 재판에 넘겨적습니다.
복도에 있던 다른 이웃 C씨름 향해 훔기름 들고 협박한 형의도 받습니다.
A씨는 평소 아래증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불만올 품고 있엇던 것으로 조사되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블 튼고 화가 난 A씨가 자기 집 중문올 세게 여단으며 소음올 발생시키자 피해자가
집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위험성올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햇고, 2015년 동종 범행으로 실형올 처벌받은 적이 잇는 점 등올 고려행
다”고 판시햇습니다.
그의
‘층간 소음 따지자.’ 이웃에 끓는 식용유 끼얹은 60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