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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하 타#
“공무원들이 전향 강요” 소승 년 국 간철.2
심도 패소
입력 2025.09.13. 오전 936
수정 2025.09.13. 오전 9.58
기사원문
1
4
1)) 가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올 살고 나온 북한 간접이 국가가 “사상
전향올 강요있다”고 주장하여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2 심에서도 패
소햇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29008
1. 간첩질 하다 걸려서 징역살이
2. 징역마치고 나왔는데 민증 등 없어서 취업, 의료 등 제한
3. 민증 달라고 공무원한테 갔는데 공무원이 전향해야 줄 수 있다고 함. (당연한거다.)
4. 위대한 수령동지를 배신할 수 없다며 거부 및 소송 그리고 2심에서도 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