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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초딩 10여명 신체 몰카촬영한 30대 분식집 사장 검거강제 영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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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초등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던 남성이 여성 초등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해당 업소의 영업을 중단시키고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마포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분식집 사장 A씨(3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수개월간 분식집을 찾은 여성 초등학생 10여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의 전과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A씨는 “”직접 촬영한 게 맞다””, “”반성한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분식집 영업을 중단시키고 A씨의 주거지를 이전하도록 했다. 추가 피해자 여부도 수사 중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403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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