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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내란 특검의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롬
에서 “오산 공군기지 압수 수색은 대한민국 공군과 군
인이 관리하는 자료에 대해서 실시한 것”이라여 “책임
자 승낙 없이튿 압수 수색할 수 없다고 법에 규정되 잎
고 이에 따라 (한국 축) 부대 사렇관 승낙하에 이뤄적
다: 미군이 관리하는 자료는 압수 수색 대상 범위도 아
니다”라고 강조해다 “미군과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것
처럼 허위 주장올 하는 것이 오히려 국의올 해하는 행
위”라고 햇다. 특검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한 검사와
수사관이 미군을 마주친 적도 없다”고 햇다:
특검립은 오산 기지 내 한국 공군작전사령부 축과 소통해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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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절차름 밟은 것으로 전해적다. 오산 기지의 출입 통제는
한국과 미국 군이 함께 맡고 잇는데 출입 사실은 한국군이
알고 미군 혹은 사전에 몰탓던 것으로 알려적다.
한국 수사 기관이 주한미군 기지 내에 들어와 압수수색올 한
것은 극히 이레적이다 따라서 압수 수색 장소가 한국 공군
의 중앙방공통제소(IMCRC)엿더라도 접근 통로와 주변 시
설 C4I등올 미군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미측과 사전 협현의
가 필요햇다는 주장도 나용다 ‘한미 주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르면 외부인의 미군 기지 출입은 미군의 허가 또
눈 양국의 합의에 따라야 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26642
한편 특검측은 미군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맞섰는데
이런 태도 당연히 미국 심기 건드릴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