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ter by 카테고리

수험생 번호 알아내 고백한 수능 감독관. jpg

()

이미지 텍스트 확인

수험생 번호 알아내 “맘에 듣다”
고백한 수능 감독관 . ‘무죄’ 확정
입력 2025.07.08. 오후 4.30
기사원문
김보영 기자
추천
7
다)
가가
[3
5
2

Q
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영역
1T

이미지 텍스트 확인

[헤업드경제-김보영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수
능) 감독관 업무름 하다가 수험생의 개인 정보클
알아내 “마음에 듣다”며 연락한 고등학교 교사에
게 무죄가 확정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1부(재판장 진현지)논 지난
달 2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형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립학교 교사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
죄 판결을 내린 원심올 확정햇다고 8일 밝혀다:
A씨는 2078년 77월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
감독 업무름 하다 수험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클 보고수
험생 B씨의 연락처지 알게 맺다.
A씨는 열흘 뒤 B씨에게 카카오특으로 “사실 B씨
가 맘에 들어서요”라는 내용의 메시지틀 보넷고
이름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현의로 재판에 넘겨
젖다.

이미지 텍스트 확인

7
심은 A씨의 행위가 부적절하지만 수능 감독관
은 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개인 정보름 처리 취급
한 사람에 불과하다여 무죄름 선고햇다. 반면 2심
은 “시험 감독 업무름 위해 교육청으로부터 개인
정보클 사적으로 이용햇다”며 A씨에게 징역 4개
월과 집행유예 1년올 선고햇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는 교육청의 지위 아래 개
인정보지 취급한 사람일 뿐, 제공받은 자로 보기
논 어렵다”며 2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
울중앙지법에 돌려보있다. 파기환송심도 이름밭
아들여 A씨에게 무죄름 선고햇고 검찰과 A씨 모
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다.

이게 무죄네요 ㅠ

이 게시물은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별을 클릭하여 등급을 매깁니다!

평균 평점 / 5. 투표 수:

지금까지 투표가 없습니다! 이 게시물을 평가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세요.

리플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