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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하자점검 대행업체 제도화 검토
입력 2025.03.25. 오전 11.20
기사원년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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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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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상반기 실태조사 방침
제도화 필요성 개선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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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입주 전 필수 코스로 자리잡은 사전점검 대행 서비스가 과잉 점검
벽에 홈이 파인거는 인정 안되고 어느정도까지 범위, 수준, 퀄리티까지 하자로 칠 수 있는지 법적 가이드라인과
입주자가 시공사에 클레임을 몇시부터 몇시까지 걸 수 있고 최대 몇번 걸 수 있는지
또, 하자 보수 상한선을 정해서 시공사가 최대 얼마 금액까지 하자 보수 해줄 수 있는지,등. 정해준다는것
추가로 소비자 보호
요약
시공사-소비자 간 불편이 날이 갈수록 가중되자 법적 제도화로 상황 통제에 나선 국토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