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ter by 카테고리

수도권 주담대 ‘6억’까지…6개월 안 전입해야

()

■ 수도권 주담대 6억까지만 가능

수도권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 상한은 6억 원으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대출을 활용해 고가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를 차단할 목적이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집단 중도금 대출 등은 6억 원 상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도금 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할 때는 6억 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 주담대로 집 사면 6달 안 이사해야

전입 의무도 생깁니다.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사면, 6달 안에 그 집으로 이사해야 합니다.

전세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40년짜리나 50년짜리 주담대는 이제 수도권에서는 당분간 불가능합니다.

■ 신용·전세 대출도 묶는다

전세 보증금용 버팀목 대출도 신생아 대출 한도를 2억 4천만 원으로 줄입니다.

수도권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줄입니다.

지금은 전세보증금의 90%까지 보증해 주지만, 앞으로는 수도권은 80%까지만 보증해 줍니다.

뉴스 원문 :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978192

이 게시물은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별을 클릭하여 등급을 매깁니다!

평균 평점 / 5. 투표 수:

지금까지 투표가 없습니다! 이 게시물을 평가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세요.

리플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