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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금 2천만원. 아동 살인범 사형 집행.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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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 보러 가자” . 7세 아동 유인해
성뚜행 살해한 20대 남성 사형 집

입력 2025.06.23. 오후 2.32
수정2025.06.23. 오후 2.32
기사원문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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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10만위안(약 1924만원)의 현상금올 걸없으여
사흘 만에 용의자루 피시방에서 검거있다 창사시 중급
인민법원의 1심 판결문올 보면 온라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답답한 상태에 짓던 주자치는 우연히 길에서 마주
친 피해 아동의 자전거름 화주켓다며 접근한 뒤 ‘작은 토
끼틀 보러 가자면서 숲으로 유인해 꼼직한 범행올 저질
덧다
1심 재판부는 “저항할 능력이 없는 여럿살도 안 된 피해
자흘 상대로 죄질이 매우 심각하고 악락하다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크다”라면서 사형올 선고햇다. 주자치가 이의
틀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 최고인민법원 승인을
거처 사형이 집행률다 이 소식은 범인에 대한 처형을 촉
구해온 피해 아동의 부친이 사형 집행 소식을 법원으로
부터 전해 들없다면서 전날 언론과 인터뷰름 해 알려적
다:

친절하게도 사형집행됐다고 법원에서 아동 부친에게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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