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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 퍼주기’눈 옛말?.. 재정 혹자 9천400억 ‘역대
최대’
입력 2025.06.19. 오전 6.01
수정 2025.06.19 오전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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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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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강화로 8년 연속 흑자, 흑자 폭 매년 확대.. ‘적자 주범’ 지목 다도 흑자 전환
일각 ‘상호주의’ 도입 주장 여전하지만.. 외교마찰 차별 우려에 정부는 ‘신중’
VONHAP-Na
건강보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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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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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외국인이 건강보험 재정올 축년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
이런 일부의 우려와 달리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해마다 막대한 혹자틀 기록하다 그 규모
틀 키워가는 것으로 나타낫다-
특히 과거 재정 약화의 주된 오인으로 지목딪던 중국 국적 가입자의 재정수지마저 혹자로 돌아
선 것으로 확인되 외국인 건보틀 둘러산 해목은 논란이 새로운 국면올 맞고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 강화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하는 ‘상호주의’ 원칙 적용올 두고 국의과 차별 사이의 사회적 논의는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외국인 건보 재정, 8년 연속 흑자 . 지난해 9천439억원 ‘역대 최대’
19일 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건강보험 국적별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 보면 재외국민올
제외한 순수 외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년 연속 흑자틀 기록햇
다
혹자 규모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주세다:
2018년 2천255억원이던 흑자는 2020년 5천729억원으로 두 배 이상 뛰엇고 2023년에는 7천30
8억원올 기록햇다. 작년에는 9천439억원의 흑자틀 달성하면서 i조원올 눈앞에 문 억대 최대치
틀 경신하다
이논 외국인 가입자들이 년 전체 보험료 총액에서 이들이 병의원 진료틀 통해 받아 간 보험급여
이는 외국인 가입자들이 년 전체 보험료 총액에서 이들이 병의원 진료틀 통해 받아 간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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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액올 빼고도 막대한 금액이 남있다는 의미다.
국가별 혹자틀 살펴보면 베트님(천203억원) 네팔(천97억원) 미국(821 억원) 감보디아(742억
원) 등 대부분 국가에서 상당한 규모의 흑자틀 기록해 전체 재정 건전성에 기여햇다:
주목할 점은 그간 꾸준히 적자틀 기록해 ‘무임승차’ 논란의 중심에 섞던 중국 국적 가입자와 관련
한 재정수지 변화다.
2018년과 2019년 각각 1천509억원, 987억원의 막대한 적자틀 냄던 중국은 2023년 27억원으로
적자 폭을 크게 줄이터니, 작년에는 55 억원의 흑자로 전환햇다:
이논 정부의 제도 개선이 특정 국가에 편중되던 재정 불균형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올 시사한다
[외국인(재외국민 제외) 건강보험 국적별 부과 대비 급여비 현항(2017-2024년)
(단위: 억 원)
구멍
진체
중국
배드님
무즈바키스단
네판
감보디야
미국
인도데시야
미안마
필리편
러시야
그외
2024년
9,439
1,203
465
1.097
742
821
B00
710
520
145
2.881
2023년
7,309
027
364
800
558
760
597
496
412
126
2.387
2022터
5.449
229
548
277
576
433
758
421
371
316
Vo
1867
202년
125
109
447
263
537
429
692
390
353
316
103
17ts
2020년
5,729
365
401
335
555
451
657
444
374
343
120
16B4
2019년
3,659
997
263
252
488
999
573
409
340
925
1545
2018터
2,255
21 509
158
177
392
321
519
370
270
280
1.258
2017념
2,480
1108
122
176
331
285
509
370
213
265
1.300
주1) 국가: 2024년 12월 기준(재외국민 제외) 가입자 수 상위 10개 국가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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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보험료 부과액: 당해 연도에 부과한 보험로액
주3) 급여비: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로급여, 비급여 제외) 기준 공단부담금(다음 연도 4월 지급분
까지 산출)
‘무임승차’ 막은 좀좀한 제도 개선
이런 극적인 재정 개선은 정부가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 문턱올 꾸준히 높여온 정책적
노력의 결과다
과거에는 외국인이 국내 입국 즉시 직장가입자의 가족(피부양자)으로 등록해 보험료 남부 없이
고액의 진료름 발고 출국하는 사례가 반번있다. 이틀 막기 위해 정부는 작년 4월 3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올 얻을 수 잇도록 제도틀 강화햇
다 다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일부 예외는 뒷다: 이 조치 하나만으로 연간 약 121억원의 재
정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앞서 2019년 7월에는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햇고 작년 5월부
터는 병의원에서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름 확인하는 절차틀 의무화해 건강보험증 불법 도용올 원
천 차단있다. 이처럼 좀좀해진 제도가 불필요한 재정 누수틀 막고 재정수지틀 혹자로 이끈 핵심
동력으로 작용한 것이다:
남은 과제
‘상호주의’와 ‘차별’ 사이의 달레마
견고한 혹자 기조에도 정치권 등 일각에선 여전히 ‘상호주의’ 원직올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
온다: 상대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혜택 수준에 맞취 외국인에게도 보험 혜택
동력으로 작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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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과제
‘상호주의’와 ‘차별’ 사이의 달레마
견고한 흑자 기조에도 정치권 등 일각에선 여전히 ‘상호주의’ 원직올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
온다: 상대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혜택 수준에 맞취 외국인에제도 보험 혜택
올 차등 적용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재정 적자인 특정 국가만을 겨냥해 상호주의틀 적용할 경우 외교적 마찰을 빚올 수 있고 국제 통
상 규범에 어곳날 소지도 있다:
또한 국내 체류 외국인의 대다수가 우리나라보다 의로보장 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 출신이라는
점올 고려할 때 상호주의 도입이 자짓 특정 국적자에 대한 차별올 정당화하는 결과틀 낭울 수 잎
다는 우려도 작지 않다 해외에서도 체류 기간이나 취업 여부로 가입 자격올 제한할 뿐 출신 국
가을 이유로 보장 수준에 차별올 두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건강보험은 ‘퍼주기’라는 오해와
성공적인 제도 운용올 통해 오히려 내
국인의 부담올 덜어주는 효자 역할을 특특히 하고 있다
데이터가 증명하는 재정 흑자라는 성과틀 토대로 이제는 우리 사회가 국의과 인도주의 그리고
차별금지라는 가치틀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한 단계 더 나아간 사회적 합의틀 모
색해야 할 시점이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의 의견이다:
shg@yna.co-kr
달리
문제점을 고쳐나가면서 중국 국적 가입자도 금액이 크지 읺지만 흑자전환입니다
상호주의 적용은 국내 체류 외국인들 다수가 개발도상국이라 그건 적용하기 힘들것 같고 흑자폭 보면 그럴
필요는없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