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ter by 카테고리

민희진 vs 하이브 고등법원 판결문

()

이미지 텍스트 확인

라) 오히려 AB가 AC 소속인 채무자들올 제대로 알아보고 AC의 분할올 통해 채부자들만을 위한 회
사인 채권자물 설립한 점 , 그 과정에서 AD과 별도계약운 체결하여 채무자들운 지원하도로 조치한
것도 AB인 점 , 특히 채무자들올 위하여 위와 갈은 거액올 일방적으로 투자하고 이 사건 BU 계약올
통하여 AB의 유무형의 자원까지 채무자들에게 지원한 것도 AB이고 , 이는 AB가 대형 기회사없기
때문에 가능하여런 점 등에 비추어 보민 , AB는 이 사건 전속계약올 전후한 일런의 과정올 종관하면
서 채권자와 AD 및 채무자들올 인체로 통합하여 근 성과루 이루어번 , 이 사건 전속계약의 전제 내
지 기초가 되는 핵심으로 봄이 타당하고
AD은 현재 이러한 농화 구조의 기소물 파괴하는
장에
판단되 뽑이다
있다고

AB = 하이브

AC = 쏘스뮤직

AD = 민희진

법원은 하이브가 쏘스뮤직을 물적분할하여 어도어 설립해주고 모든 투자금액을 부담하였고 대형 기획사의 위치로 뉴진스를 푸쉬해주었기 때문에 뉴진스와 민희진이 큰 성과를 이뤄냈다고 봤음

그리고 민희진은 이러한 구조의 기초를 파괴하는 입장이라고 판단함

이 게시물은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별을 클릭하여 등급을 매깁니다!

평균 평점 / 5. 투표 수:

지금까지 투표가 없습니다! 이 게시물을 평가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세요.

리플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