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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세사기꾼”””” 명예훼손 불가 판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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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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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전세 집주인에 전세사기군 햇
더니 날아든 고소장 . 집주인 젊다
[세상8]
입력 2025.06.16. 오전 6.45
기사원문
안세연 기자
4
1
다))
가가
[스
보증금 돌려달라 햇퍼니 “2년 더 살아라’
“경매
해라”
SNS에 호소문 올럿더니 오히려 집주인이 소승
걸어
민 형사소송에서 모두 누명 벗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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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상대로 이건 아입니다. 전세사기
군 A씨, 제발 코문은 돈 돌려주세요”
~세입자 B씨가 SNS에 올린 호소문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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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올 확인한 집주인 A씨는 B씨틀 상대로 민 형사상 소승
올 제기행다 변호사도 선임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축
은 “전세사기 행위틀 한 적이 없는데도 부동산 매수제의
틀 거절햇다는 이유로 해당 글을 작성해 A씨의 명예름
웨손햇다”고 주장해다.
재판 결과는 A씨의 완패없다 형사에서도 민사에서도 B
씨가 누명올 벗없다.
형사사건에선 무형의 “비방 목적 인정할 수 없어”
형사사건에선 무형의가 나용다. 경찰은 B씨의 명예웨손
협의에 대해 형의없음올 이유로 불승치 결정햇다 경찰
은 “A씨가 보종금올 돌려주지 않고 연락이 두절듯다”며
“이런 비슷한 피해가 속출해 속징 전세사기라는 표현이
언론에 자주 등장한 점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올 인정
할 수없다”고 판단있다.

보증금 안돌려주고 잠수탄 전세사기꾼을

전세사기꾼이라고 불렀다는점에서

비방이라고 볼수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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