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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14시간
헌법 84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틀
범한 경우 외에는 소추되지 않습니다.
헌법 68조에서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올 상실한
경우는 내란 , 외환죄로 소추되어 자격상실형올
받거나 선거소송으로 당선무호 판결을 받은 경우름
말하는 겁니다. 이러면 조화롭게 설명이 되지요.
유능한 검사엿으니 이 정도는 당연히 아실런데
진영논리때문에 끝까지 법원과 싸우더 우겨야켓조
김건히, 채해병 특검 입장번복에 이어 한동훈의
혹역사에 차곡차곡 저장월거예요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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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올
상실활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잇든데 민주당과 서울 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올
상실한 때’라는 문구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현재는
결정올 하고 법원은 판결올 하조).
현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현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68조 @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지
선거한다.
대통령이 권위원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올 상실한 때”에는
60일이내에 후임자지 선거한다.
그래서
뭘 할 수 있는데
김문수한테도 발려놓고 뭐라는 거
비번이나 까
탈탈 털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