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텍스트 확인
Y8
{}
10대 A(현재 79세)양이 2027년 6월28일 인천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에게 변기물과 오물 등올 뿌리고 폭행한 형의로 구속전피
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올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모습올 드러번
모습 당시 그는 취재진 질문에도 자신의 휴대표만 들여다화 화제가 되
기도 햇다 연합뉴스
‘인천 장애 여고생 오물 폭행 (2027) 사건의 주범인 70
대가 2020년 성뚜행 피해지 당한 친구름 ‘성적으로 문
란하다’라여 사이버 불림 이튿바 ‘왕따’ 틀 해 극단적 선
택으로 몰고 간 현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적다가 항소
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틀 선고 받있다.
재판부는 업벌올 내리는 게 타당하지만 7심 판단처럼
‘앞날이 창창한 피고인’ 에계 기회틀 주는 게 쫓지 않울까
고민햇다며 이렇계 판시햇다.
A양 등은 올해 6월 16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부평구
이미지 텍스트 확인
한 모델에서 지적장애 3급인 여고생올 폭행해 얼굴
등올 다치게 한 현의로 기소되다.
이들은 피해자의 머리지 변기에 내려찍고 침을 뱉엇
으려 담배공초 등이 담긴 재떨이틀 비롯해 음료수와
삼푸 등올 몸에 부기도 햇다:
A양 등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또래 여학생올
상대로 모욕하거나 괴롭히 사실이 뒤늦게 드러낫다:
앞서 이들은 C(사망 당시 76세)양이 2079년께 성쪽
행울 당한 사실올 다른 친구들에게 소문내거나 외모
틀 비하하는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
에서 집요하게 괴롭없다:
장애인 또래 모텔로 끌고 가서 악랄하게 집단 폭행
→ 깊이 반성하고 소년인 점 고려해서 집행유예
조사하다 보니 성폭행 피해자 왕따·괴롭힘으로 자살로 몰고 갔음
→ 앞날이 창창한 나이인 점 고려해서 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