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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라 승리의 [아리”
서움 피날레 중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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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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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4. 1.] [법률 제20902호, 2025. 4. 1, 일부개정]
12.>
제102조(야간연설 등의 제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
대담과 대담
토론회(방송시설올 이용
하는 경우름 제외한다)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개최할 수 없으머 , 공개장소에서
의 연설
대담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틀 할 수 없다 . 다만 , 공개장소에서의 연
설 . 대답올 하는 경우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 시부터 오후 9시
까까지 사용할 수 있다_
<개정 1995. 12. 30.
1997. 1. 13.
2004. 3. 12.
2010.
1
2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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