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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29.자
2025타기110104 결정
[간접강제]
서울 중 앙 지방 법 원
제52민사부(집행)
결
정
사건
2025타기110104 간접강제
채권자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승대리인 변호사 C D E F G H
1J KL M
채무자
7. N
2 Al
3.0
4 P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Q 모R
5.S
채무자들의 소승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T U V W, AD, YZ
AA AE AF
문
1. 채무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3. 21.자
2025카합20037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
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
들올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
713399 전속계약유호확인의 소의 제7심판결 선
고 시까지 채권자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스
스로(채무자들의 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채권자 외
제3자루 통하여 별지 기재 연예활동올 하여서논
아니 된다
2 채무자들이 이 결정정본올 승달받은 날부터 제7
항의 의무릎 위반하는 경우 그 의무위반 행위름 한
채무자는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 원씩올 채권자
에제 지급하라
3.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올 기각한다
4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하다.
방금 판결 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