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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항의하자 차로 밀어서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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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PicK
“일방통행 도로서 시비” .. 상대차
량 동승자 숨지게 한 40대 체포
입력 2025.05.29. 오전 9.26
수정2025.05.29. 오전 9.27
기사원문
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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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인 형의 적용 . 시신 부검해 역과 여
부 조사 방침
(평택-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일방동행 도로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 차량의 동승자루 숨지게 한 40대
가 경찰에 붙잡해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살인 형의로 A씨틀 현행범 체포
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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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8일 오후 6시 50분께 평택시 포승움
의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흘 몰
고 역주행하다가 정주행하던 상대 승합차의 동승자
60대 B씨틀 차 사고로 숨지게 한 현의름 받고 잎
다.
B씨는 역주행해 온 A씨가 차흘 물리는 등 양보름
하지 않자 하차해 A씨의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앗다.
그런데 A씨가 B씨틀 무시한 채 그대로 차량을 출
발해 사고름 넷다는 게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내
용이다.
B씨가 탓던 승합차의 운전자 및 또 다른 동승자 등
목격자들은 A씨가 승용차로 B씨틀 역과(밥고 지나
감햇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A씨는 사고 과정에서 역과는 없없다여 현의름
부인하고 있다:

어제자 평택에서 일어난 사건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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