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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 한국인들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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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6일 월요일
@) 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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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 한국인들의 국적은 뭐엿나요?
일제강점기 (1910년~1945년) 동안 한국인들의 국적은 일본 국적이없습니다.
배경 설명:
1910년 한일병합조약올 통해 대한제국이 일본에 강제로 병합되면서, 조선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없습니다. 그 결과 조선인들은 **법적으로 일본 제국의 신민 (토로) * *으로 간주되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본 정부논 조선인올 일본 국적자로 편입시켜습니다.
하지만 조선인들은 일본 본토인들과는 차별적인 지위에 놓엿습니다.
참정권 (선거권)은 거의 없없고
군복무도 강제 동원이 시작되기 전까지논 적용되지 않앗으미
사회적 경제적으로는 2등 국민 취급올 받앗습니다 .
당시 사용된 호적 및 법률:
조선종독부논 일본과는 다른 **”조선인 민적부”**틀 사용햇지만 ,
일본 내 법률상으로는 일본 국적자로 분류되엇습니다.
일본은 당시 식민지 주민들올 “내지인” (일본 본토인)과 구분되는 “외지인” 혹은 “조선인”이라 햇지만 ,
법적으로는 일본인으로 취급햇습니다.
참고:
1945년 해방 이후, 조선인들은 일본 국적올 상실하게 되엇고 남북 분단 이후에는 각각 대한민국 국적
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이 성립하게 되엇습니다.
궁금한 점 더 있으시면 도와드렉게요
6 Oi
0
~
무엇이든 부탁하세요
+ 호

법적으론 일본국적 이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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