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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차고 나간 선배 따라간
후배에 성추행’ 전직 경찰관 1심
징역형 [세상8]
입력 2025.05.22. 오전 6.46
수정 2025.05.22 오전 6.56
기사원문
이용경 기자
TALK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부(허용구 부장판사)눈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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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강제추행치상 형의로 기소든 김모(52) 전 경감
에제 징역 2년 6개월올 선고햇다.
김씨논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23년 12월
관내 파출소 소속인 20대 후배 여성 경찰관(순경) A씨
틀 성추행한 현의틀 받흔다.
당시 김씨는 후배 경찰관들과 인근 식당에서 술자리틀
갖고 A씨의 인사 문제와 관련해 대화하던 도중 화지
내려 자리흘 이락햇고, 밖으로 따라 나와 사과하는 A
씨에게 ‘택시에 함께 타서 얘기하자’고 제안해 자기 집
까지 동행한 것으로 파악되다.
이후 김씨는 택시 안과 자택 엘리베이터 안에서 A씨틀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되다. A씨는 김씨로부터 성추행
피해지 당한 직후 전치 8주 이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 등올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되다.
((
김씨 혹은 재판 과정에서
‘서로 호감올 갖고 신체 접촉
올 햇고, 의사에 반해 강제 추행하지 않있다”며 현의틀
부인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방성흘올 충분히 인정
할 수 있다” 며 김씨 축 항변올 받아들이지 않앉다.
L
재판부는 “누구보다 법흘 준수해야 할 경찰관인 피고
인이 직장 내 하급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
틀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들 입게 햇다” 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강제추행 정도 등에 비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있다.
((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는 지금까지도 정신적 고통올
호소하여 업벌올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범행올
부인하여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올 보이지 않앗고 피
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앉다”고 양형 이유름 설명햇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경찰에서 해
임원 점 등올 종합해 참작햇다” 며 김씨름 법정 구속하
지논 않있다:
재판부는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와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다”면
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면제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