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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 지인 2명에게 보여준 것은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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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 지인 2명에
게 보여준 것은 처벌 못해”
입력2025.05.16. 오루 418 수정2025.05.16 오루 7.48
기사원문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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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논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 형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올
선고한 원심올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있다.
A씨는 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와 카페 등에서 지인
2명에게 몰래 촬영한 자신과 전 여자친구의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
전화로 보여준 현의로 재판에 넘겨젓다: 성0력처벌법은 당사자
의사에 반해 신체틀 촬영하거나 이틀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경우 처벌하다.
1심은 A씨 협의률 인정해 징역 4년 6개월올 선고하고 성폭력 치
로 프로그램 이수도 각각 40 시간씩 명령햇다. A씨가 항소햇으나
2심도 1심 판단올 유지햇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공연성’에 대한 법리틀 오해해 잘못 판결
햇다여 뒤집없다: A씨가 지인 2명에게 특정 장소에서만 영상울 보
여준 것은 공연성의 요건인 ‘불특정’이나 ‘다수에게 상영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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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A씨는 지인 2명에게 각각 다른 날 마사지속 커피습 등
내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동영상울 재생햇다”며 “이논
불특정인이나 다수에 대한 상영으로 보기 어렵다”고 햇다:

대법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 지인 2명에게 보여준 것은 처벌 못해”

특정한 사람 몇몇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죄라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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