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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황정음 회삿돈 42억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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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7) 강승남 기자 = 가수 출신 배우 정음이 자
신이 사실상 소유한 기획사의 공금을 통령 가상화페에
투자한 형의로 법정에 섞다.
1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배우 항정
음 씨(47)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반(환령) 형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없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 2022년 초좀 자신이 속
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율 가지급금 명목으
로받아 가상화페에 투자한 것’ 비롯해 2022년 12월까
지 회사돈 43억 4000여만 원을 +령한 현의로 불구속 기
소돼다.
피해 기획사는 황 씨가 1009 지분올 소유하고 잇는 가족
법인인 것으로 파악있다.
황 씨는 평령액 중 42억 원가량울 가상화페에 투자한 것
으로 드러낫다.
황 씨 혹은 이날 공소사실올 인정햇다:

[단독] 배우 황정음 회삿돈 42억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혐의 인정

가수 출신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사실상 소유한 기획사의 공금을 횡령,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1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배우 황정음 씨(41)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25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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