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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의 시체 당선 선거 사건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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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의 시체 당선 사건
7
950107
4개월전
조회 15308
인스티즈입다
실종 구의원 시망
부산 금정구 구의원 지방선거에 한나라당 모 후보가 등록
이상하게도 선거 유세 기간에 단 한번도 얼굴올 비추지 않음
민주당 후보자는 한나라당 후보가 자만하다 근코 다칠 것이근
며 열심히 선거 유세
그러나 결국 얼굴올 한번도 안 비춘 한나라당 후보 당선
~그런데 당선 이후에도 당선자가 모습올 보이지 않자 경찰이 수
사에 나섬
~그 후 한나라당 후보가 변사체로 발견되고 조사 결과 후보 등
록 전에 자살한 것으로 밝혀짐
알고보니 후보 등록도 그 후보의 와이프가 대리등록
결국 당선 무료
진짜 열기도 이런 업기가 .
드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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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CO당소속이면시체도당선되다”?
송영훈 기자
입력 2024.04.15 03*34
실제로 있없지만 당시 상황과 맥략 따저보면 특별한 사례
‘OO당 자동투표기계같다. 0O당 소속이면 시체(사
망자) 도 당선되다 , 이번 총선기간 관심올 모은 SNS게I
시물입니다: 해당 게시물은 선거기간 일반적인 국민여
론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특정 지역의 특정 정당 ‘무조
건 지지’ 현상올 비판한 내용입니다: X(구 트위터)와 떼
이스북 등에서 많이 공유되습니다. 뉴스톱이 확인있습
니다:
팔로우
구크 아니다~

내란의 힘 표 찍어주는 자동투표기계같아요
내란의 힘 소속이면 시체도 당선시켜주는;;
오전 9.52
2024.
출처: Earth
조회 23만회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시 한나라당
부산 금정구의원 모 후보가 후보등록올 앞두고 실종되
눈 바람에 가족들이 후보 등록과 선거운동올 대신햇습
니다: 선거 결과 해당 후보는 3명올 별는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3위릎 차지해 재선에 성공햇고, 얼굴 한번
이지 양고 당선된 후보로 화제름 모앞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는 특정정당의 일방적인 승리가 가장
두드러적던 선거워습니다. 당시 여당이/던 열런우리
당은 전라북도틀 제외한 모든 지역의 광역단체장 선거
에서 패배쾌습니다. 심지어 지지울이 높은 지역이엎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서도 제3세력 격인 민주당에
게 패배햇습니다.
반면 당시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호남과 제주름 제외
한 12개 지역에서 광여단체장울 당선시청습니다. 기초
단체장 선거에서도 열린우리당은 전체 230명 가운데
불과 19명만을 당선시렇으머 한나라당 (155명)은 물
론; 민주당(20명)에게도 뒤지는
수의
당선자루 내면서
참패들 기록햇습니다:
선거 당시 상황울 보면, 열런우리당은 2004년 국회의
원 선거 압승 이후 당내 계파 싸움으로 불안정한 상태
가 지속되면서 무기력한 모습올 보엿습니다. 이 때문에
2004년과 2005년 재보훨선거에서 연이어 패배행고,
2006년 지방선거 공식 선거전에 돌입할 당시 지지율
은 209정도로 상대 야당인 한나라당 지지율 400의
절반수준이없습니다. 상대 당의 씌쓸이틀 막아달라는
호소가 처음 나올 정도엎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나라당 절대 우세지억에서 출마할
경우 당선은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없습니다 당시 해
당 후보는 현역 기초의원이없고 한나라당 공전올 받아
이미 재선이 유력햇는데; 공식선거운동 시작 6일올 앞
두고 사라져습니다. 당일 오전 6시4O분께 자신의 승용
차흘 몰고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앞습니다. 가족들은 연
락이 두절되자 후보록 대신해 선관위에 후보등록올 마
천고 4일 후 정식으로 실종신고틀 접수햇습니다.
이후 기자회견과 함께 공식선거운동에 나선 가족들은
해당 후보 없이 13일 동안 선거운동올 벌옆고 당선올
이끌어넷습니다. 3명올 뿐는 해당 지역 구의원 선거에
눈 모두 10명이 출마랫는데; 해당 후보는 개표 결과 4
위에 300표 가량을 앞선 3위릎 차지하다 재선에 성공
햇습니다.
결국 해당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동안 지역 유권자
들 앞에 한 번도 모습올 드러내지 않은 채 당선되 각종
언론으로부터 관심올 밭앗고 가족들은 당선자흘 대신

당선증올 수렁하기도 햇습니다. 하지만 당선자는 실
종 한 달여 만에 순진 채 발견되습니다.
5.31 지방선거 실종상태로당선된 부산 구의원한달만_
에사체발견[정은주]
입력 2006 06-10 | 수정 2006-0610
실종 구의원 시망
당시 MBC 보도 갈무리
이 때문에 선거 후 당선 자체가 무효라는 소송이 제기
뒷는데, 선관위는 선거일 당시 유권자나 선관위가 해당
후보의 사망 여부름 몰느기 때문에 해당 후보에 대한
투표 행위 및 당선 결정은 적법하다는 입장울 보엿고,
결국 당선 결정된 사람이 임기 개시 전에 사망하면
선거름 치른다는 공직선거법 제195조 규정에 따라
후 재선거가 실시껴습니다.
정리하면 사망자가 당선된 사례는 실제로 있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울 종합하면, 특정정당의 일방적인 승
리가 예견된 상황에서 지지울이 높은 지역에 출마한 현
역의원이없기에 이미 당선확물이 높앞습니다. 또 지방
선거는 광역-기초 단체장과 의원 등 여러 명을 선출해
야 하다보니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선
거입니다. 해당 후보는 선거기간에 실종된 상태옆고
가족들이 대신 선거름 차컷습니다. 사망이 알려진 것은
선거 후없습니다. 일반적이기보다는 특별한 사례로 판
단황습니다.
그건 .

https://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

ㄷㄷㄷㄷㄷㄷㄷ

특정 정당의 ‘자동 당선’ 논란과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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