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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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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유인해 도랑으로 밀친 20
대. 살인미수 형의로 집행유예
입력 2024.05.08 오후 2.51
수정2024.05.08. 오후 2.52
기사원문
김근주 기자
40
87
가가
[스
울산지법 “물지마 범죄’ 인정돼 5개월 구금 생활
참작”
야간 외출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금지 명령도
내려
A 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한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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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분 뒤 근처 학교 주변올 혼자 걸어가고 짓는 초등
학생 B 양에게 다가켓습니다.
A 씨는 B 양에게 사슴 곳과 나이 등올 물어보며 함께 겉
다가 높이 1.2m 도랑 앞에 다다르자 B 양울 도랑 쪽으
로밀쳐습니다.
A 씨는 B 양이 넘어지지 않고 달아나려고 하자 B 양과
실랑이틀 벌이기도 햇습니다.
그러던 중 떨어진 물건올 주우려고 A 씨가 상체름 숙옆
고 B 양은 그 틈에 도망겨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스트레스틀 받으면 누군가을 해치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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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잇고 친구름 괴롭히는 방법 등으로
해소햇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기도 햇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보다 약한 사
함을 골라 가해행위틀 하는 이튿바 ‘문지마 범죄’ 틀 계획
해 실행햇다”며 “이논 사회적으로 근 불안을 야기한다”고
지적햇다.
이어 “다만 이번 사건에서 범행이 미수에 그릇고 피해자
가 다친 긋이 없어 보이는 점 초범으로 5개월이 넘는 구
금 생활올 통해 깊이 반성한 점으로 보이는 점 등올 참작
햇다”고 선고 이유름 부연있다.
커터칼을 사고나서 초등생한테 접근함.
1.2m 높이 도랑 쪽으로 밀쳤는데 다행히 안넘어지고 초등생 도망침.
다친 곳이 없어 보이는 점, 깊은 반성한 점 참작해서 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