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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헬스장 폐업할 때 미리
고지해야해요
2025년 04월 15일
그동안 다니던 체육시설이 갑자기 폐업해 수강로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틀 입는 사례가 종종
발생햇는데요 이제 그럼 일이 없어적어요 체육시설
휴업 또는 폐업 14일 전까지 해당 사실올
이용자들에게 미리 알리도록 법이 개정되거든요. 4월
23일부터 시행월 예정이에요 어떻게 바뀌논지
자세히 알려드질게요
어떻게 바뀌나면요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렇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그 예정일 74일
전까지 휴업 또는 폐업 사실올 이용자들에게 미리
알려야 해요 만약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로틀 내야 해요
체육시설에는 헬스장 수영장 요가 센터 필라테스
스튜디오 등이 모두 포함되요. 사전 고지논 문자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만약 미리
고지받지 못햇다면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요.
선결제 금액이 남아 있다면 회원권 계약서클
기준으로 이용료틀 환불발는 것도 가능해요.
과태료 1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