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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놈! 감히
달걀올 훈처
가다니!
냉?!
저 아난. .
끄아아아아악]
맞습니다! 제가
너무 배가고파
훈처습니다!
음. 사실 까마귀가
훔쳐가는 것올 보앉다
그런데 이 정도로 주리가
위험할 줄이야 .
실험결과틀 상부에
보고하고 앞으로
주리들기논 도적에제만
moriko38
시행해야켓구나
> 고전번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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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 목민심서 형전 > 제3조 신형 > 최종정보
목민심서 형전 (제#) 6조 / 제3조 신형(튼페)
악형 (표계)은 도적올 다스리는 것이니, 평민들에게 경속히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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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국신
신a보
악걸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난장 (히#)
발가락울 뽑아 버리는 것이다 .
이요, 둘째는
두 나무틀 양쪽 다리 사이에 함께 끼우는 것이다.
이니
역서(##)에는 협균 (*다)이라 한다,
‘또
업기(m리라고도 말한다
난장은 이미 없어저 도적올 다스길 때에도 사용하지 않으나
영조 46년에 없있다
아직도 있어서 관장이 격분하면 혹 이속 하인들에게 사용하다 위로 국법울 어기고 아래로 민덕올 잃는 것이 이보다 더 심활 수 없다.
하민은
한 번 이 형벌올 받으면 종신토록 부모예게 제사물 올리지 못하다고 한다
영조의 하유(T #)가 이러햇다,
‘옛날 장신(감E) 의인
까마귀가
올 채 가지고 가능 것울 보고 시험 삼아 주리로서 종올 신문하여 자백받고 항상 사람들에계 경계하옆
다 금후로는 강도 절도가 아난데 난장과
사용하는 것은 엄금하다 –
너무 고통스러우면 거짓자백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