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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집주인이 서울 관악구의 다가구주택에서 약 20명의 세입자 보종금 22억5000만원올 돌
려주지 않은 채 출국한 것으로 나타낫다. 지난해 외국인 집주인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어서 외국
인 집주인이 서민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 보종금올 떼어먹는 사건이 확산할 가능성도 제
기떨다
5일 서올 관악구 신림동 소재 다가구주택 세입자 등에 따르면 세입자 A씨(35)는 지난달 28일 서
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1 억3000만원 규모의 보종금에 대해 임차권 등기명령올 받앉다. 임차
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보종금 반환올 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신청하는 주택임
대차보호법 상의 조처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틀 확인해보면 해당 다가구주택은 2021년 12월 준공해 2022년 3월부터
세입자들과 전세 계약올 햇다:
이중대출 방법 요약
1. 중국인이 한국에서 대출을 받아 한국 부동산 구입
2.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 해당 한국 부동산을 담보로 중국 은행에서 추가 대출 획득
3. 다시 한국으로 와서 그 중국 대출금으로 다시 한국에서 부동산 구입
4. 이 과정을 반복하여 적은 자본으로 다수(최대 50여개) 부동산 확보
5. 여러 부동산에 전세 세입자를 받아 보증금 수금 후 출국
중국인 A씨가 한국-중국 이중 대출 방식으로 다수의 한국 부동산을 구입한 후, 서울 관악구 다가구 주택의 약 20명 세입자 보증금 22억 5천만원을 갖고 출국했으며, 그의 소유 다른 주택을 포함하면 총 40가구가 피해를 입음.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826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