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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셋딸린 30대 아빠가 병역 거부해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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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
NEWS
자료회면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청
여역이자랑스러운 대한민국
KW
‘아이셋키워야해서’. 입대거부 3때대’감형’
0금연시설
KN
NEWS
자료회면
KW
A씨”아내외이혼해아이셋올혼자 키원”

이렇게 보면 좀 병무청이랑 법원이 가혹하게 보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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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13부터 2077년까지 대학 진학과 자녀
양울울 이유로 입대들 연기햇습니다: 이후 입영 연
기 가능일(최대 730일)이 지나자 세 차례 ‘생계유
지 곤란’올 사유로 병무청에 병역올 면해달라고 요
청햇습니다.
병무청은 제출 서류만으로는 병역 감면 대상이 아
니라 판단해 미비점 보완올 요청햇으나 A 씨는 이
에 응하지 안있습니다:
입영올 더 연기할 수 없게 되자 A 씨는 병무청에
방문해 “다음 기일에 꼭 입대하켓다”는 진술서클
작성햇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코로나
19 환자가 나와 검사흘 받아야 한다”면서 다시 약
속울 어젯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아내와 이혼해 아이 셋을 혼
자 키워야 햇다”며 고의가 아뇨 불가피한 사정으
로 병역 의무릎 다하지 못햇다고 주장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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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 3명을 본가에 맡
겨문 채 실제로는 타지에서 생활햇으면서 수사기
관에서는 ‘아이들올 보육원에 보델 수 없어 입영하
지 않있다’고 책임올 회피있다”고 말햇습니다:

내용 보면 진술서도 작성했는데 어겼고 10년 이상 미룬게 좀 크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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