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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하고 달아나 술 더 마시면 무조건 처벌…여야 도로교통법 개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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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음주운전 하고 달아나 술 더 마
시면 무조건 처벌 ..여야 도로교통법
개정 합의
입력 2024.09.24. 오후 4.18
기사원문
27
32
가가 [2
개정안 행안위 소위 통과 . 김호중 사고 계기로 개정
추진
YONHAPN
{@}
‘야간 음주단속*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
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가수 김호중(33) 씨 음주운전 사고름 계기로 음주운전
올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축정올 방해할 목
적으로 술올 더 마실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도로교통
법이 개정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논 24일 법안소위원회트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 전
체회의로 넘겪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 조함에 음주운전 후 음주 축정
올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올 추가로 마신 경우름 추가햇
다:
현행법은 도주한 음주운전자가 술올 더 마신 경우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입증하기 어렵고 운전
당시엔 술올 전혀 안 마석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어 음주
운전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근 허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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