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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0.
탄핵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옮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레에 의함)
탄책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덜 수 없다.
탄책사유가 되는
직무집행에서
직무는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
및
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름 말한다.
따라서
직무상의
행위관
법령 조례
또는
행정관행 관레에
의하여 그 지위의 성질상 필요로 하거나 수반되는 모든 행위나
활동올 의미한다.
탄책의
결정올
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친성이
있어야 하늘데 현법재판관 1인이 결원이 되어 8인의 재판관으로
재판부가 구성되면 결원 상태인 1인의 재판관은 사실상 탄핵에
친성하지 안는 의견올 표명한 것과 같은 결과루 가져오므로
8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탄책심판올
심리하고
결정할 수 없다:
현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는 법적 관점에서 단지 탄책사유의
존부만올
판단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직책올
성실히
수행하엿는지
여부는
그 자체로
소추사유가
월
수 없어,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함 풀어보시죠







